민간자격 정보 안내
Qualification Information
자격 기본정보
| 자격명 | 자격종류 | 등록번호 |
|---|---|---|
| 모험시설 지도자 | 등록민간자격 | 2025-004251 |
| 하강레포츠 지도자 | 등록민간자격 | 2025-004250 |
| 모험시설 PPE 점검요원 | 등록민간자격 | 2025-002754 |
| 모험시설 점검요원 | 등록민간자격 | 2025-004249 |
발급기관 정보
비용 안내
아래 비용은 4개 자격과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총비용 = 교육비 + 검정수수료 + 자격증 발급비
| 항목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교육비 | 과정 및 인원에 따라 상이 | 문의 |
| 검정수수료 | 100,000원 | 교육비에 포함 |
| 자격증 발급비 | - | 교육비에 포함 |
| 교재비 | - | 교육비에 포함 |
| 자격증 재발급비 | 10,000원 | 별도 |
환불규정
1. 검정수수료 (100,000원)
이미 납부한 검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. (민간자격관리 규정 제19조 ②항)
과오납이란?
- 과납(초과 납부): 검정수수료 100,000원을 200,000원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→ 초과분 100,000원 반환
- 오납(잘못된 납부): 응시 자격이 없는 자가 납부했거나 중복 결제한 경우 → 해당 금액 반환
※ 단순 변심, 교육 일정 변경,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는 과오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2. 교육비 (검정수수료 제외 금액)
교육비 환불은 취소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| 취소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| 교육비 전액 환불 |
|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| 교육비의 70% 환불 |
| 교육 시작 1일 전까지 | 교육비의 50% 환불 |
| 교육 당일부터 (교육 시작일 포함) | 환불 불가 |
※ ASTIK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, 납부한 전액(검정수수료 포함)을 환불합니다.
3. 자격증 재발급비 (10,000원)
이미 납부한 재발급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.
환불 예시
교육비 총 400,000원 납부 시 (검정수수료 100,000원 포함, 교육비 300,000원)
교육 시작일: 3월 28일(금)
※ 위 예시의 교육비 400,000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금액이며, 실제 교육비는 과정 및 인원에 따라 상이합니다.
※ 검정수수료(100,000원)는 모든 경우에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취소 신청
교육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, 아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
환불 규정은 취소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.
교육 취소 신청하기소비자 알림사항
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